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BO FA제도 (문단 편집) == 자유계약선수와의 차이 == KBO 리그에서 'FA'와 '자유계약선수'와는 다른 개념이다. 애초에 도입 당시 자유계약선수와의 구분을 위해 이름을 달리했다. * '''''자유계약선수''''': 구단에서 보류권을 포기한(보류선수명단에서 제외한) 선수. 어느 구단이든지 자유롭게 영입이 가능하다. 다만 보류권을 포기한 전 소속 구단은 해당 선수와 1년간 계약 체결 불가다.(규약 제61조 제2항). 현재는 다년 계약도 가능하다. 단, 매년 1월 31일 시즌 선수 등록 마감을 앞두고 공시하는 자유계약선수는 방출이 아니라 [[육성선수]] 전환을 뜻한다. * '''''프리에이전트(FA)''''': 규정한 자격을 획득한 선수. 어느 구단이든지 자유롭게 영입 가능하다. 다년 계약 가능. 계약금 지급 가능. 타팀 이적시 보상 규정이 존재함.[* 보상금과 보상선수가 존재하며 보상선수는 원소속팀이 돈으로 대체해 받을 수 있다. 2021년 FA(2020 시즌 후)부터는 등급제가 도입되었으며 C등급은 보상선수가 발생하지 않는다.] 참고로 [[메이저리그]]는 서비스 타임 6+년을 기록해 FA가 된 Article XX(B) Free Agent만을 technicality를 위해 CBA 상에서만 특별하게 취급할 뿐 논텐더(non-tender) 혹은 방출(release)로 FA가 된 경우나 마이너리그 FA자격을 취득해 FA가 된 경우 모두 크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대상 선수 모두 FA라고 부른다. [[http://sports.media.daum.net/baseball/news/breaking/view.html?newsid=20131109111303479|알쏭달쏭 아구규약, FA와 자유계약이 다르다?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